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미국내의 장애자녀를 둔 한인부모님들을 위해 SSI, SSDI, Medicaid, Medicare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상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각종 정보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oogle, 전문 변호사, 혹은 SSA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재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금액들은 2025년 새해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서를 접하지 못하는 다른 장애 부모님들이 계시면 적극 홍보해 주셔서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같은 장애를 둔 부모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가 설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hyper-link로 참고로 한 정보를 직접 열어보도록 했습니다. 또 이 Q&A에 관한 질문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작성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창(전미 장애 자녀 부모 모임 방장, hanchang@yahoo.com, 732-447-6711) 최종편집일(2025년 9월 13일)

 

S S 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자격 조건

  1. SSI란 무엇인지요?
    SSI는 연방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호를 해주기 위해 만든 연방차원의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2. 어떤 사람이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65세 이상의 저소득자, 시각 장애인, 그리고 SSA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
  3.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라도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네, 신체및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4. 장애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장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월 Countable Income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Federal Benefit Rate (FBR) for SSI, 즉 $967 (독신), $1,450 (기혼) 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2,000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Countalbe Incomee은 장애자녀가 받는 월급액과 다르며 아래에 계산 방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당시 신청인이 뉴저지에 사는 집 이외에 작은 콘도가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2대 있습니다. 그래도 SSI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 원래 살고 있는 집과 차 한대는 소유 재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따라서 콘도와 차는 각각 9개월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SSI를 받더라도 여기에 해당 하는 재산은 있어도 SSI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6. 장애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SSI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단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가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여 40 분기 근로 Credit이 쌓였을 경우, 그 장애 자녀는 SS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기 근로 Credit을 합쳐도 됩니다. 단, 장애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자녀가 18세 이전에 부모가 40 Credit을 쌓으면, 설령 장애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일한 경력이 없어도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 + 배우자/부모의 근로 Credit이 합쳐 40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만일 그 사이에 SNAF등의 혜택을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희가 저소득층이라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라도 SSI를 받고 있습니다. 18세로 성인이 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18세가 되면 다시 re-determination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고 18살 때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SSI의 신청 방법

  1.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의 이 웹사이트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2. 자녀의 장애 정보를 어떻게 SSA에 알리나요?
    => 요즘은 자녀가 다니던 병원이나 클리닉의 정보를 제공하면 SSA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의료 정보를 취득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가 의료 정보의 세세한 것까지 의사에게 직접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장애 판단을 SSA오피스 담당자가 하나요?
    => 아닙니다. State Agency인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DDS)가 수집한 자녀의 각종 의료 정보를 판단을 내리면 SSA는 그것을 참고로 신청인의 SSI의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4. SSI를 신청해서 모든 인터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체가 되기는 했지만,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뷰때에 알려주니 반드시 메모해서 연락이 없을 때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를 받아 알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고, 녹음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SSA 대표 전화로 기본 정보를 알려주면 SSA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5. SSI를 받기 위해 가디언쉽이 꼭 있어야 하나요?
    => 가디언 쉽은 성인이 되는 18세 이상에 할 수 있고, SSI도 18세가 되면 보통 신청을하니 동시에 신청을 해서 SSI 인터뷰 전까지 가디언쉽이 해당 County Court에서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신청했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디언쉽이 없는 것이 SSI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6. 신청 과정이 끝나고 나서 특별한 의료 사건이 생기면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 영향을 주는지요?
    => 일단 장애로 SSI를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따로 추가 업데이트는 필요없을 거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SSA는 이런 장애의 변동도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거절 당했는데 의료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필할 수 있는 양식을 작성해서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7. 제 경우 SSI를 신청한지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뷰도 끝나고 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준다고 한 것이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없는 데 그럴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 이런 경우에는 신청 케이스를 맡고 있는 해당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을 해서 왜 그런지 계속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8. 장애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정도가 경미해서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SI 신청이 가능한지요?
    => 장애 판단은 의료진과 SSA에서 합니다. 따라서, 일단 주관적인 판단은 피하고, 자녀의 Primary doctor랑 상의해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9. 장애 자녀가 SSI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일을 해서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65살이 되어서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데 그럼 SSI는 끊기는지요?
    => 은퇴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고, SSI는 본인이 장애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은 40 credit을 채우셔야 합니다.
  10. SSA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네. 모든 정신적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주요한 정신장애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Learning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order (IQ scores below 70),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Neurocognitive disorder (including IQ scores between 71 and 84)
    그외의 상세한 장애 종류를 이 링크를 참고로 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1. 11. Compassionate Allowances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  장애 중에서 특별히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장애판정이 가능하면서도 장애가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질병을 가진 신청인이 SSA에 장애 혜택을 신청할 경우, 그 장애 판단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총 266가지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판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여시면 특이 질병을 가진 분이 어떻게 SSA에 신청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2. SSI의 승인이 순조롭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 자녀가 장애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제 3자의 의견을 묻든다든지, 12살에서 18살 사이의 자녀에게 추가 질문을 요구하는 경우,

 

SSI 지급 절차

  1. 지난 6월 18세가 된 아들의 SSI 신청을 9월 중순에 했고 승인은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럼, 첫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지급액은 신청한 달부터 승인이 나온 달까지의 월 금액입니다. 따라서, 9월, 10월, 11월의 3개월간의 금액을 이자없이 받습니다. 생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별로 계산하지도 아닙니다.
  2. 우편으로 SSI 금액이 매월 Check로 배달이 되는지요?
    => 미국 연방법에 의거에 SSI의 지급은 Direct Deposit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자기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Direct Deposit을 신청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SSA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와 연결된 Debit Card를 직접 발송해 줍니다.
    물론, 이런 지불방식이 셋업이 안된 신청 초기에는만 지급이 밀려던 금액만 Check로 발송됩니다. 온라인으로 Direct Depos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SSI를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 Joint Account 즉 부모중 한 분과 장애자녀가 함께 이름이 들어간 은행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계좌를 여실 때는 자녀의 SSN카드, State ID(Non Driver License in NJ)를 가지고 가셔서 SSI용 계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만들어 줍니다.
  4. SSA웹사이트를 My Social Security로 로그인해서 Direct Deposit을 직접 변경할 수 있나요?
    => 아직 안 됩니다. 일반인의 은퇴 연금의 Direct Deposit은 가능하나 SSI 수령자는 직접 전화를 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의 수입(Income)

  1. 장애가 있어도 얼마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SSI를 못 받는지요?
    => 2025년 기준으로 Unearned Income이 월 $967이거나, Earned Income이 $1,913이상일 경우 SSI를 받지 못합니다. Unearned Income으로는 장학금, 대회 시상금, 가족이 준 Cash gift등 수고 없이 받은 수입을 말합니다. Earned Income은 자신이 일한 댓가로 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2. 장애자녀 이름의 집을 처분하고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부동산 처분 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하는 지요?
    => 살고 있던 집(Resource)를 팔 경우에는 이것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의 10번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SSI에서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SSA가 정한 수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중에는 Food stamp, Tax Return등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18세 이전에 우리 아이의 SSI를 신청했는데 미성년자라 부모의 재산 상태가 양호해 거절 당했습니다. 18세가 된 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 18세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여부는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성인 자녀는 월 SSI금액이 혼자 사는 성인자녀보다 적게 받습니다.



자녀의 재산 (Resource)

  1. 고기능 장애인 아들이 혼자 부모집 근처의 스튜디오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SSI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아닙니다. 해당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차 한대,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본인및 가족을 위한 장지 및 장례를 위해 저축한 돈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링크를 보시죠.
  2. 그럼 얼마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지요?
    => 2,000이상의 가치가 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SSI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ABLE Account나 Special Need Trust를 설정해서 자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3. 혼자 사는 언니가 장애인 딸을 위해 자기가 사망시 유산을 딸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딸이 더 이상 SSI를 받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그런 고마운 언니분을 두셔서 부럽습니다. 언니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Special Need Trust (이왕이면 3rd-Party SNT)를 만드시고 유산의 수혜자를 이 트러스트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SSA에서는 합법적으로 적립된 SNT에 있는 재산은 따님의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막내 아들이 장애인데 그림에 소질이 있어 대회에 출품을 했더니 수상금으로 $10,000을 주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SSI가 끊길까봐 거절을 해야하는데 고민입니다.
    => 네, 그 수상금이 자녀 이름으로 오니 그것을 은행계좌에 넣으시면 끊깁니다. 하지만, 지금 ABLE Account를 15분만에 후다닥 만드시고, 체크를 그 계좌로 입금하시면 ABLE Account는 $100,000까지는 SSA에서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ABLE Account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의 Google Docu링크를 열어보세요.
  5. 자녀의 재산(Resource)가 SSA에서 정한 $2,000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네, 이럴 경우에는 ABLE Account, PASS Plan, Special Need Trust를 만들어서 옮기셔야 하고, 절대로 돈을 숨기거나, 현금으로 다른사람에게 주게 되면 더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령은 이 링크를 참고하세요.
  6. 장애 자녀가 대회에서 상을 받아 아이의 이름으로 된 체크 $5,000을 같은 달 7일에 은행에 예치를 했다가 23일날 ABLE Account로 옮겼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안 됩니다. SSI에서 $2,000이상 있으면 중지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일을 매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그 금액이 없으면 됩니다.(End of the Month Rule)
  7. SSI 신청전에 자녀의 이름으로된 $50,000 은행 CD를 정상 자녀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괜찮을까요?
    =>  어떤 거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있던 재산(Resource)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SSA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이 거래이어야 합니다. SSA의 내부 지침이 있는 여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SSI 금액의 계산

  1. SSI 금액은 언제 조정이 되는지요?
    => 다음년도의  SSI의 매월 지급액은 매년 연말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그해의 매월 일정 금액이 수혜자에게 제공되며 물가 상승분(Cost-of-Living Adjustment (COLA))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2. SSI에서 매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2025년 기준으로 최대한 $967(개인), $1,450(부부). 단, 장애자녀가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 경우나,  장애자녀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월 수입이 있을 경우에도 줄어듭니다.
    가령, 아들이 독립하지 않고 시집간 누나랑 같이 살 경우, 주정부 보조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967를 받는데, 예준이는 생활비를 내지 않고 언쳐살고 있으니, 1/3을 줄인 2/3만 받습니다. 따라서, SSA에서 $645을 받게 됩니다만, 주 정부에서 약간 추가 보조금을 얻어서 최종 $689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재정 사정상 보조금을 거주지의 주별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는 뉴저지의 2025년 SSI 수급자의 상황별 월별 지급액입니다.
  3. 부모의 재정상태가 성인 장애자녀가 받는 헤택에 영향을 주는지요?
    => 장애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의 장애 정도가 중하면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성인 장애우)이라도 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는 통상 부모가 돌봐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SSI를 100%로 받지 못하고 2/3 (일명, One-Third Reduction 조항)만 보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독립을 하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00%까지 재량에 따라 줍니다. 이 조항(ISM)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4. 제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장애자녀는 18세인데도 full로 SSI가 나오고 (900넘게) 또 어떤 장애자녀는 싱글맘과 어렵게 살고, 나이가 40인데도 기본금액(500불 정도)만 나오는 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상기의 질문과 유사합니다만, One-Third Reduction규정으로 인해, 2/3만 받는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모가 어려운데도 100% 못 받으면 Appeal을 해서 성인 장애 자녀가 주거와 식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며 재고려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5. SSI를 받는 장애자녀가 일을 시작하거나, 부정기적 수입이 생기면 SSI 금액은 조정이 되는지요?
    => 네, 조정이 됩니다. 차감에는 Unearned Income (비근로 소득)과 Earned Income(근로 소득)으로 나눠 집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SSI산정시 어떤 소득이든 최초 $20을 뺴고, 그다음에 Earned Income에서 $65를 차감하고 그 다음 기타 공제 대상 금액(이 경우 IRWE)를 뺀 순 급여액의 50%만 Countable Income으로 계산해 SSI의 FBR에서 차감한 것이 최종 SSA에서 지급하는 SSI금액이 됩니다.
  6. Plan to Achieve Self-Support (PASS)란 무엇인지요?
    => SSI를 받고 있던 자녀가 직장을 다녀 수입이 생기면 본인에게 추가수익이 생겨  SSI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원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저축한 돈을 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PASS)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7. 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IRWE)는 무엇인지요?
    => SSI를 받고 있는 자녀가 자신의 장애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며 이 금액은 자신의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본인이 일을 해서 월 수입이 $500을 벌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등은 수입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도 SSI 금액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 도표를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8. 받고 있던 SSI가 끊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SSI 수급자가 장애가 없어지거나 사망시, 그리고 재산이 2,000이상으로 증가했거나, 외국에 연속해서 30일 이상 체류했을 때, 수입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 끊깁니다.

    9. SSI를 받고 있는 장애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해, 월 $1,500을 파트타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SSI 금액은 조정이 되나요?
    =>  아니오. SSA에서는 직업학교, 대학교등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이 번 수입은 2025년 기준으로 최대 년간 $9,230까지는 SSI금액 조정없이 원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SI 지급 중지

  1.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3개월 방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 SSA에 신고를 하면 그 기간에는 SSI가 나오지 않고 되돌아 왔다고 신고를 하면 다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The 12-Month Rule이 무엇인지요?
    => 만일 어떤 이유로 SSI가 12개월 이상 지급 중지되면,SSI에서 완전 퇴출됩니다. 따라서, 새로 신청자격을 갖춰졌을 때 SSI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1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사라지면 SSA에 연락을 하면 다시 SSI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SSI Reinstate

  • SSI에서 정한 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SSI에서 정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경우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Reconsideration
    Hearing by an administrative law judge
    Appeals Council Review
    Federal Court Review
    배우자, 자녀 reconsideration online form
    배우자,  Reconsideration Form

 

기타 SSI 관련 질문들

  1. SSI를 받던 장애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SSI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 네, 배우자, 자녀는 아버지의 SSI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대학을 다닐 경우, 19세까지).
  2. SSI를 받으면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F, 일명 Food Stamp)도 자동적으로 나오나요
    =>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주정부가 관할하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SSI를 받으면 Food Stamp도 유리해 집니다. 역으로 SSI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 Food Stamp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 자녀가 부모랑 함께 살고 나이가 어리면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Food Stamp를 받을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재정이 영향을 주는 지요?
    =>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니 부모의 재정이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Food Stamp는 State별로 시행하는 것이라 주마다 사정이 틀릴 수 있으나, SSI를 받기 시작한 자녀라도 21세 이하일 경우, 부모의 재정 상황을 보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21세 이상이면 부모랑 함께 살더라도 대부분 Food Stamp를 줍니다.
  1. 성인 장애 자녀와 함께 살던 부모중 한분이 사망했습니다. SSA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변동상황이 발생한지 10일 이내에 꼭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거비(Shelter)와 식비(Food)를 장애자녀가 부담을 해야 할 정도로 가정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SSI금액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SSI를 받던 자녀가 Full-time job을 얻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수입은 회사에서 SSA로 통보를 하나요?
    => SSA에서는 SSI 수급자에게 여러가지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월별 보고입니다. 이것은 SSI를 받는 사람이, 전화나, SSA App, My Security등을 통해 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고 해야 할 사항들은 여기를 열어보십시오.
    아래는 ‘SSA Mobile Wage Report’ App의 보기 화면을 캡쳐했습니다. 
  1. SSA에서 SSI를 원래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Overpayment).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원칙적으로 돌려줘야합니다. 일시불로 돌려주던지, 아니면 매달 받는 SSI에서 일정 금액을 빼가는 식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Overpayment가 SSA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초과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2. 저희 부부는 나이가 많아 앞으로 SSA에서 연락이 오면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수급 대표자이란 무엇인지요?
    => 네. 장애 자녀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모가 생전에 수급 대표자으로 3명까지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SSA에서 무슨 연락할 일이 있으면 수급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급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것은 이 링크를 읽으시면 됩니다.
  3. 자녀들의 SSI 수급액등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SSA에서 년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 네, 매년 약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Representative of Payee (수급자의 대리인)은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통상 3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참고로 하시면 Representative of Payee에 관한 다른 설명도 읽을 수 있습니다.
    Reinstate Process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2301205#f1
  5. 고기능(High Functioning) 장애로 인한 SSI Denial
    고기능 장애지만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경우, 일상 생활을 혼자 영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SSI신청시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다시 Appeal을 하면 승낙을 받기 위해 어떤 Medical Supported Documents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그 재승인 비율은 얼마정도 인지요? (*단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거절은 이 답에서 고려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장애가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명과 함께 소견서가 탄탄하면 appeal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SSA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6. 장애를 가진 자녀가 18세 이하라도 두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적을 경우, SSA에서는 그 미성년 자녀에게 SSI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은행 잔액이 $2,000이상으로 일정 기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그것을 즉시 SSA에 보고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 상승한 기간 만큼은 SSI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히 혜택은 없는지요?
    => 정직하게 보고하고와 무관하게 SSA에서는 정해진 policy대로 하기 때문에 이의나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1. Repayment
    $2000룰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SSA가 지불한 SSI에 대해서는 Overpayment로 규정해 SSA에서 재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다시 토해 내는 것). 장애인이 받은 추가 금액의 환불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액 지불, 분활 지불, 새로 받을 SSI에서 매월 일정액을 차감, 혹은 면제 등이 있습니다. SSI가 재 지급되는 때는 이 재지급액의 지불이 끝났을 떄 다시 시작됩니까? 아니면 Balance가 $2000이하로 다시 내려갔을 때를 지준으로 다시 SSI를 재지급합니까?
    => 재지급이 끝나는 것을 그 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고가 $2000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미국외 지역을 9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30-days룰에 걸립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시 SSI를 받을 수 있나요? 체류한 달 수에서 한달을 뺀 월수 (months)을 기다렸다 다시 신청하면 SSI를 받는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맞습니다. 체류한 기간 만큼 입국후 그 기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SSI Full amount(100%)
    처음으로 SSI를 신청하는 18세의 자녀를 둔 경우, 대개 2/3만 받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는 자녀와 Lease Contract를 맺고 SSI의 일정 부분을 Rent비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나 다른 일상도 따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air Share Method과 Flat Rate Rental Method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Full amount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지요?
    =>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chatgpt.com/share/67af68cc-fa1c-8008-992e-00c4bf3971b5
  1. SSA Report 의무
    ABLE Account의 Balance가 매달 SSA에 자동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ecial Needs Trust(SNT)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SNT는 장애자녀의 SSN이 제공되지 않는데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장애자녀가 beneficiary라는 것을 확인하는지요?
    => SNT에는 자녀의 소셜번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SNT에서 Beneficiary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SSI의 재수급 신청
    과거 SSI를 받은 기록이 있는 고기능 장애인인데 나이가 들어  Poverty Line 이하의 수입으로 떨어져 다시 SSI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 경우, 1년이상 미지급으로 남을 경우, Suspended가 이니라 Cancellation으로 되어 다시 SSI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SSI를 처음으로 신청한 장애인에 비해 과거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유리한지요?
    => 네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SSA에서는 이에 관련된 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주재원의 장애 자녀
    장애 자녀가 18세일 경우, 시민권자는 바로, 영주권자는 부모가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을 경우, SSI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럼, 10년이상 근무한 주재원(즉, No-permanent resident)의 자녀도 영주권에 준한 자격을 부여받아 SSI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10년이상 부모가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그 자녀가 성인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시민권자처럼 동일하게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Compassionate Allowances (명확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
    객관적이고 확실한 장애가 있을 경우, SSI를 받는 기간은 보통 그 이외의 장애에 비해 일반적으로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절차를 따르는지요?
    => 신청시에 장애명을 기입하는 란에 위의 Compassionate Allowance라는 것을 입증하는 병이면 원래 필요한 심사 기간을 거치지 않고 SSI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Child Support
    이혼을 한 후 장애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관계로 전남편에게서 Child Support를 받고 있으면 SSI를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 장애자녀가 미성년자냐 성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3까지만 countable income으로 간주하고, 성인인 경우 Child Support 전액을 countable income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성인 장애자녀가 받은 Child Support 금액은 Unearned Income이 되며, 그 금액이 SSI 수급액 계산 결과 보다 나오면 SSI를 받을 수가 없고, 적으면 Child Support도 받고 SSI도 받지만 대신 그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20. SSI없는 Medicaid SSI를 거절 당했지만 Medicaid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에 따라 SSI의 수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Medicaid를 지급하는 주가 있고, 장애를 치료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실소득이  낮을 경우에도 명목상 소득이 높아도 Medicaid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으로 일을 하지만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서 Medicaid를 받을 수 있는 Medicaid Buy-In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 1월 10일날 교회가 장애 아들 이름으로 발행한 $3000의 체크를 아들과 저의 이름으로 공동구좌 (Joint Account)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그 금액중 $2000을 뺏다면 아들의 SSI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SSA에서는 SSI의 수혜자의 잔액체크를 매월 첫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 첫날까지 여전히 $2,000이상 남아 있으면 Resource(재산)으로 간주해 그 금액이 $2000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SSI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그 달에 입금된 $3,000은 Unearned Income으로 잡혀 이것 또한 수입으로 간주되는 $967이상이기 때문에 그 달은 SSI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체크를 ABLE Account에 입금하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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